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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드스코어 공지사항

    제목 [나라장터]부정당제재 처분정보 나라장터 즉시 게재 안내
    작성자 비드스코어 등록일 2026-10-16
    내용

    < 부정당제재 처분 정보 나라장터 즉시 게재 안내 > 

     

      최근 처분기관이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 부정당업자에 대한 입찰참가 자격 제한 처분을 

    한 후 관련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에 제 때에 게재·공개하지 않는 사례가 발생한 바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 제재 정보를 나라장터에 지연 게재·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제재처분의 효력을

    무력화하여 공정한 입찰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은 제재 정보를 지연하여 게재·공개하는 사례가

    발생하지 않도록 각별히 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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