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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한국도로공사

    제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(25.12.8.)
   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등록일 2025-12-09
    내용

    부 칙

    제1조(적용일) 이 기준은 202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    제2조(적용례)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.
    제3조(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)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제9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?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.
    제4조(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) <별표 3-1>, <별표 3-2> 심사항목 중 4. 건설안전 “바”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, 고용노동부가 공표(또는 통지)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.

    첨부
    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(20251208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