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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외발주처

    제목 [세종특별자치시]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(25.12.1)
    발주처 이외발주처 등록일 2025-11-24
    내용

    부 칙<예규 제32호, 2025. 11. 14.>

   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제2조(적격심사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.

    첨부
    • 세종특별차시_일반용역_적격심사_세부기준(251201_시행).zi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