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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방조달본부

    제목 [방위사업청]물품 적격심사 기준(26.9.21.)
    발주처 국방조달본부 등록일 2026-09-29
    내용

    부      칙 <제1080호, 2026. 9. 21.>

   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.

    제3조(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관한 적용례) 본문 제2조,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1의2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.

    제4조(알선ㆍ청탁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계약이행 성실도의 ⑥항(알선ㆍ청탁)은 개정 발령일 이후 알선ㆍ청탁 행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    첨부
    • (방위사업청) 물품 적격심사 기준.zip
    • (방위사업청) 물품 적격심사 기준(신구조문대비표).hwp
    • (방위사업청) 물품 적격심사 기준(방위사업청예규)(제1080호)(2026092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