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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방조달본부

    제목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(개정 25.11.10)
    발주처 국방조달본부 등록일 2025-11-24
    내용

    부 칙(제3103호, 2025. 11. 10.)

   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.

    첨부
    • 「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」 신구조문대비표(정정).hwp
    • 「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」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.hwp
    • 「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」 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