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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방조달본부

    제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25.11.15.)
    발주처 국방조달본부 등록일 2025-11-06
    내용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(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)에 따라 "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"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
    * 본 고시 부칙 제1조(시행일)에 따라 2025년 11월 15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시부터 적용

    첨부
    • 1.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.hwp
    • 2. 신구조문 대비표.hwp
    • 3.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