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신청  |  로그인  |  회원가입

    국방조달본부

    제목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
    발주처 국방조달본부 등록일 2025-04-10
    내용

    부칙(제3035호, 2025. 4. 1.)

   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.

    첨부
    • 「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」 일부개정안 전문.hwp
    • 「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」 신구조문대비표.hwp